이혼위자료책정
-
이혼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성공사례이혼 법률정보 2024. 7. 1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성격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