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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성공사례
    이혼 법률정보 2024. 7. 17.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변호사, 홍현기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성격 문제 등으로 인해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홍현기변호사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에서는 위 6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위자료를 받아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가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자료

     

     

    이혼변호사, 위자료는 ‘이것’에 따라 책정됩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책정하기 위해 ▲혼인기간, ▲외도의 정도, ▲증거입증, ▲자녀유무, ▲반성의 태도, ▲경제능력, ▲피해 심각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때문에, 배우자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위자료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때 주의하실 점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사유들을 증거로서 소명하시길 바라며,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받은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1억 7,000만원 조정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혼이혼은 40%, 재혼이혼은 70%에 달하는 등 점차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혼을 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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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이혼소송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사용했다가는 추후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탐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흥신소와 같은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합법이 되었지만, 미행, 핸드폰 포렌식 등의 방법은 여전히 불법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흥신소나, 홀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위자료

     

     

    이혼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지급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씨와 2017년 중반에 결혼하였으며, 혼인 초에는 별다른 갈등 없이 지냈지만, 2018년경 아이를 낳고 나서 가사 및 육아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A씨가 아이를 낳고 나면서 싸울 때마다 의뢰인을 밀치거나, 폭행하는 등의 문제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까지 고려하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A씨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혼하기 위해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책정

     

     

    [이혼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A씨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 사촌들과 함께 지내던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이외에 높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유무, 피해 심각성 등을 물적 증거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아, 양육비를 경제적 사정에 맞게 부담하실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위자료성공사례

     

     

    [이혼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더불어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40만원으로 감액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다양한 분쟁과 법리적인 해석이 얽혀있는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패소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높은 위자료와 양육권 등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혼/상속 전문 홍현기 변호사가 직접 해결합니다.]

     

     

    이혼, 상속전문 홍현기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속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법에 대해알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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